12대 중과실 벌금과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형사처벌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 12대 중과실 교통법규를 어긴 가해자가 될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그 벌금과 금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신 처리해 주지 않으니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반드시 하나 가입하는 게 좋다.

나도 이번엔 어쩌다 12대 중과실 피해자가 되었지만 계속 운전하다 보면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2대 중과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꼭 알아야 하는 벌금과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12대 중과실 벌금과 형사처벌 썸네일

12대 중과실 벌금은 얼마나 낼까?

1.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2. 벌금 예상 액수

법원의 판정에 따라 벌금 액수는 그때그때 정해진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그 기준이 되는 데 기본적으로 전치 6주 이내일 경우 금고형이 아닌 벌금으로 책정된다. 12대 중과실의 처벌 기준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이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벌금은 2,0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고 판례를 확인해 보면 피해자의 전치 1주에 50~1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될 듯하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일 경우 100~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도 있다.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고 전과가 있을 경우는 피해자의 피해가 적더라도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다.

3. 벌금 깎을 수 있을까?

요새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면 책정된 액수를 내고 마무리 짓는다. 그냥 책정된 돈만 내면 끝나는 문제를 안 그래도 사고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데 피해자한테 합의를 위해 머리 숙이기까지 하는 건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치 5주 이상의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벌금형이면 꽤 많은 금액의 벌금이 책정될 텐데 이 벌금을 깎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는 가해자도 가끔 있긴 하다.

벌금을 깎기 위해 합의를 본다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를 봤지만, 벌금이 안 깎이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있기에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것이다.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금고형일 경우

1. 형사 합의 필요

만약 본인이 징역형에 처하게 되면 공무원같이 직장을 잃게 된다거나 절대 징역을 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 합의를 보고 반성문과 처벌 불원서를 같이 낸다면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조건 빌어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도 거액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합의금이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상황에 거액을 마련하려면 집안이 휘청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변호사도 선임하는 비용과 형사 합의금이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를 이용할 경우엔 피해자와 소통이 조금 더 원만하게 이루어져 아무리 큰 사건도 운전자 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2.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민사 합의 (피해자와 보험사와의 합의) 전에 형사 합의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건네주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서란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형사 합의금에 사용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 넘긴다고 보면 된다.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겠다.

  • 채권양도통지서가 없는 경우

가해자 : 500만원 형사합의금 피해자에게 지급.

피해자 : 가해자에게 500만원 형사 합의금 받고 보험사에게 민사 합의금 800만원 받을 게 있음.

보험사 : 피해자에게 800만원의 민사 합의금을 주는 게 아닌 300만원만 지급.

  • 채권양도통지서가 있는 경우

가해자 : 500만원 형사 합의금 피해자에게 지급.

피해자 : 가해자에게 500만원 형사 합의금 받고 보험사에게 민사 합의금 800만원 받을 게 있음.

보험사 : 피해자에게 800만원의 민사 합의금 지급.

채권양도통지서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 합의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먼저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참고)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사와 민사 합의금 관련 참고하기 좋은 글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

맺음말

자신이 앞으로 무조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가해자는 절대 안 될 거라는 자신감이 들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로 본인의 자산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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