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

지금까지 보험사와의 합의금에 대한 공부만 했는데 느닷없이 유투브 알고리즘에 격락손해가 떠서 클릭해 보았다. 격락손해라는 것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아예 못했다. 수리비가 꽤 나온 교통사고의 경우 한번 공부 해 볼만한 내용이니 보상 받을 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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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

1. 격락손해란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돼서 꽤 많은 수리비가 나올 정도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꽤 많이 가격을 내려야지만 팔리는 게 현실이다. 우선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제일 처음 차를 고를 때 보는게 사고차인지다. 사고차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차인지 아닌지부터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차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격락손해 라고 한다.

2. 격락손해 보상 기준

  • 보상 대상
  1. 출고 한지 5년 이하의 자동차
  2.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보상 금액
  1. 출고 한지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2. 출고 한지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의 15%
  3. 출고 한지 2년초과 5년이하 = 수리비의 10%

참고) 자동차 가액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보험 개발원 자동차 가액 확인

3. 격락손해 신청

위 기준에 부합하여 금액을 당당히 보험사에 요구해야 한다. 요구 안 하면 안 챙겨 준다.그런데 수입차나 고가의 차 같은 경우는 시세 하락이 너무 커서 위 계산 금액 자체가 아주 적다고 느낄 수 있다. 아니면 5년 이상 된 차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억울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액 소송의 경우 보상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잘못하다간 패소하는 경우괜히 소송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했을 경우 소송금액에 100%가 아닌 70%정도만 보상받는 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선임비, 소송비, 법인보수료,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여 소송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생각 해 보길 바란다.

4. 격락손해 예시 계산

나의 경우 내 차는 19년식 팰리세이드 3.8(2wd) 이고 아래 사진처럼 수리비가 천만원이 넘었다.

내 차의 현재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500만원정도 인데

계산해 보면 3500 X 20% = 700

수리비가 700만원보다 높고 19년식으로 5년이하의 자동차이므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격락손해의 대상이 된다. 1073만원 X 10% = 107만원을 격락손해로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격락 손해, 모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참고) 아래는 카시트 보상에 대한 글이다.

교통사고 카시트 보상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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