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와 처벌기준

교통사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과실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책임이 막중한 12대 중과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만약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평소에도 알아 놓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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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적색신호에 직진하거나 좌회전 할 경우 같은 당연한 신호위반 이외에 생소한 것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경우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모든 차마, 보행자, 또는 특정 차종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 백색 실선 구간에서 이를 무시하고 차로를 바꿀 경우
  • 통행가능한 중량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통행가능한 높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통행가능한 폭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노란색 실선인 중앙선은 주행 중에 넘어가면 안된다. 넘어갔다가 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유턴, 횡단, 후진은 하지 않겠지?


3. 과속

제한 속도보다 20km 과속하여 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앞차를 추월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앞차가 경찰공무원의 지시로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정지하는 경우

앞차를 추월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
  • 터널
  • 다리
  • 굽은 길
  • 비탈 길
  • 추월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
  •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한다.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정지 안 하고 통과할 수 있다.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다고 해도 보행자를 보호하여 잠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7. 무면허운전

무면허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사람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ex. 2종 보통이 1종 트럭을 운전)


8.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무조건 음주운전 판정을 받는다.

사람에 따라 취함에 정도가 다르므로 운전할 일이 있다면 술은 한잔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것이다

술을 먹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니, 술을 먹었다면 대리운전이나 차를 놔두고 귀가 하도록 하자.


9. 보도 침범

인도를 침범하여 인명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아직 내리지도 못 했는데 출발하는 경우나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해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다.
예를들어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2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가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 처벌기준은?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대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만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추가로 받게된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하거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 구속 될 수 있다.

구속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 12대 중과실이 얼마나 큰 교통사고인지 인지하여 위 위반 사례 정리한 것들을 읽어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꼭 준수 하길 바란다.

참고)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사와 합의금 관련 참고하기 좋은 글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

참고)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입원하여 겪게 된 실제 사례로 참고하기 좋은 글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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