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024년부터 1년 6개월 가능 그 외 바뀐점

출산율 0.65 우리나라는 해가 지날 수록 계속해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미 아이가 있는 나에게는 그닥 와 닿지 않는 통계다.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갈 때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오픈런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낮으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엔 국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여러 법을 개편하는 중이다. 육아휴직 2024년 법 개편도 그 일환일 것이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2024년 달라진 점 썸네일

육아휴직 2024년 개정 된 내용 및 개정 예고된 내용

1. 시행 확정. 바뀐 것

1-1. 2024년부터 1년 6개월 휴직 가능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24년 1월부터는 1년 6개월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소급 가능 여부 : 아직 불확실. 하지만 소급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

참고) 소급 가능 여부란?

기존에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하였어도 법 개정 이후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1-2.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대상 : 서울시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시기 : 2023년 9월 1일부터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아래 주소 참고)
  • 금액 : 육아휴직 6개월 후 60만원, 1년 후 추가 60만원 가능. 부모 각각 지급

참고)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주소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참고) 중위소득 150%이하 아래 표 참고

2. 시행 확정 전이지만 예고된 내용

2-1. 6+6 맞벌이 대상 육아휴제 확대 개편

기존에 3+3(개월) 이었던 내용이 6+6(개월) 으로 변경된다는 것.

기존

  • 대상 : 아이가 생후 12개월 내이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해당
  • 급여 : 첫 3개월에 대해 첫달 상한액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바뀐점

  • 대상: 아이가 생후 18개월 내이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해당
  • 급여: 첫 6개월에 대해 첫달 상한액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 넷째달 350만원, 다섯째달 400만원, 여섯째달 450만원(통상임금의 100%)

앞으로 생각 해야 할일

아빠 육아휴직을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사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진 게 느껴진다. 이번 2024년에 개편 진행 되고 25년에도 출산율에 심각함을 다시 한번 느껴서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