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큰 교통사고가 났다. 내 생애 첫 교통사고인데 내 차의 앞이 완전히 찌그러져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 상대 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상대 차가 100%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알려주셨다. 나는 사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것도 처음 들어봤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처음이었기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다.
이것저것 알아본 것 중에서 피해자로서 가장 궁금한 합의금은 어떻게 금액 산정을 하는지부터 공유해 보겠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산정 기준
1.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입원기간 동안 본인의 일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다.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자 일 경우는 심플하게
- 계산 공식 : 하루 일급 X 입원 일수 X 85%
만약 백수나 주부, 어린이 같이 일정 수입이 없는 경우는 도시일용임금에 맞추어 하루 일급을 계산하는데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이를 계산하면 87,890원이다. 만약 소득이 높을 수록 휴업손해액은 커질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는 계산방식이 다르다.
전문직이나 개성이 강한 직종이 아닌 보통의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월별 수입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아래 사이트 다운 가능 참고)을 보고 판단한다.
2.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측정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3. 통원비
입원이 아닌 통원을 했을 경우나 통원만 하였을 경우 이를 계산하는데 계산방법은 단순하다
- 계산 공식 : 통원일수 X 8,000원
4. 향후치료비
큰 부상이 아닐 경우 이 항목이 가장 많은 변수가 된다. 위 항목과는 다르게 계산 공식이 따로 없다. 합의 이후에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는 빠른 끝맺음을 위하여 향후치료비를 높게 불러 피해자를 혹하게 만드는데 만약 본인이 계속 아플 것 같다 싶으면 최대한 합의를 미루어야 한다. 가벼운 염좌로 확신이 든다면 빠른 합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5. 상실수익액
골절이상의 큰 부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큰 부상으로 인해 이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수도 있다. 장해로 인하여 앞으로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 계산 공식 : 월평균 현실 소득액 X 노동능력 상실률 X 장해 인정 기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육아휴직일 경우는?
현재 나는 지금 입원 중이다. 사고가 나고 경찰 조서, 렌터카 대차 진행 등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릴 때쯤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두통이 잦았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다시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병원을 그날 방문하였다. 이것저것 검사 중인데 다음날인 오늘은 목이 아프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염좌에서 끝날 것이고 휴업손해 항목이 합의금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내가 하루 일급을 계산할 때 나는 무직으로 놓고 봐야 할지 아니면 최근 회사에 근무했던 월급으로 놓고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되었다는 명확한 글이 없었다. 아직 합의금으로 보험사에서 전화가 안왔지만, 만약 온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후 추후에 포스팅해 보겠다.
보험사와 합의 후 추가글)
사실 합의 금액이 위 계산식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맞춰지진 않았다. 보험사 직원과는 합의를 진행할 때 위 계산식에 관해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계산식을 내가 먼저 언급했다면 보험사 직원은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결국 합의금이 줄어들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아! 내가 서류를 따로 주지 않아서인지 육아휴직 중인지는 직원은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았다면 합의금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재직자로 알고 있었다.
참고) 계산식을 언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참고 할만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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